- 휴대폰본인확인 서비스란 무엇인가?
- 정보통신망법 23조 2항(주민등록번호의 사용제한)에 따라 기존 주민번호 기반의 인증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.
- 휴대폰본인확인서비스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 및 수집하지 않고 온라인 이용자가 인터넷 사이트 회원가입, 비밀번호변경, 게시판 글쓰기, 상품구매 시 실제 본인인지 여부를 생년월일, 성별, 휴대폰번호 등을 통해 확인해주는 서비스입니다.
-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3조 2(주민등록번호의 사용제한)
-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·이용할수 없다.
- 제 23조의 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.
-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·이용을 허용한 경우.
- 업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·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.
-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·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(이하 "대체수단"이라 한다)을 제공하여야 한다.
- 휴대폰본인확인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
- 관련법령을 준수하는 공인된 주민번호 대체 확인 서비스.
- 미성년자 검증 및 CRM을 위한 이름, 생년월일, 성별 등 고객정보 제공.
- 제3자 제휴 및 온오프라인 연계 정보(CI) 제공.
- 공신력 있는 본인확인 기관을 통한 안정적인 서비스 보장.